티스토리 뷰
건설안전이수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 떄문에 한번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신청하려는 분들은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되고 기존분들은 이수증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